의제매입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절세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사장님께서는 세금관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 음식점 및 카페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부가세 절세를 위해 아셔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매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매입가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