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일하면서 얻는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등의 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보통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 납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