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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부가세 절세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사장님께서는 세금관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 음식점 및 카페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부가세 절세를 위해 아셔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매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매입가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요건

  •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합니다.
  • 면세받은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 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 재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계산방법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격 x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율과 공제율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농산물과 관련하여 공급한 매출 x 한도율 x 공제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음식점업 기타 공제한도율
법인사업자 40%->50%
개인사업자 2억 원 이하 65%->75% 55%->65%
2억 원 ~ 4억 원 60%->70%
4억 원 초과 50%->60% 45%->55%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업종 내용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9/109
과세표준 4억 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과자점, 도정업, 떡 방앗간 등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그 밖의 개인사업자 2/102

 

공제시기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정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공표입니다. 직전 신고까지는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국세청이 판단하여 공제, 불공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분기분부터 모두 불공제 처리되어 개인납세자는 선택불공제로 분류된 지출내역의 증빙자료를 모두 준비하여야지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횟수가 잦을 경우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해당하는 업종의 요건을 잘 살피고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부가세 절세효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