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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한국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신규영업자/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한국에서 외식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휴게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장님들을 위해 '한국휴게음식점 중앙회' 정보와 위생교육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과 차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한국휴게음식점 중앙회 위생교육이란?

위생교육의 목적은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관념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위생 수준 및 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의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창업자와 기존영업자의 위생교육 절차와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기존영업자 분들은 영업신고 후 다음해 부터 매년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 4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이 처분됩니다. 그러니 작년도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신 사장님들도 올해에도 꼭 보수교육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 교육대상: 영업신고증에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분
  • 교육기간: 23.04.17~23.12.31
  • 교육시간: 3시간
  • 교육방법: 온라인(PC, 태블릿, 모바일)
  • 교육비:20,000원(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의 경우, 입금하시고 5분 후부터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관련 문의처:02-425-6126~8
  • 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해야 한다.

아래에 휴게음식점 중앙회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셔서 바로 로그인 후 위생교육 수료하시면 됩니다.

※결제 후 15일 내에 위생교육 수료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2.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코로나 시기에는 기존영업자들과 같이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41조 6항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 교육방법: 홈페이지 신청 후 집합교육
  • 교육시간: 6시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면제 대상자: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가 있는 자

 

위생교육을 3시간이나 수강하셔야 되서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듣다보면 새롭게 알게되는 지식도 많으니 틀어만 놓지 마시고, 주의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교육 참고하셔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