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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최저임금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분들은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주휴수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시선에서 어려운 노동법 용어들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제도와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이란?

한국에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이 지정되는 것이지요.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노동임금을 최저 9,62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현재 기준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와 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저임금제도, 최저시급, 주휴수당의 뜻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도 노동법 관련한 용어를 확실히 이해하셔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