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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종합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일하면서 얻는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등의 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보통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 납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성실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의료비/교육비/월세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세액공제도 상당부분 가능하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도로 운영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의 사회적인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분의 분납도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납부대상에서 예외 되는 경우를 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업자/폐업자 23년 6월 30일 이전 휴업자/폐업자
23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 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에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직업 선수, 코치, 심판 등의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예외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꽤 많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지 표에서 참고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