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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상속세의 납부방법을 알아보자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당해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세금 중에서 비교적 신고, 납부하는 횟수가 다른 세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속세는 전자신고부터 계산서비스까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1.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의 재산처분, 채무분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서류

신고서 작성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필수서류와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해도 되는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1. 필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 전 1,2 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2. 해당 시 제출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전자신고방법

상속세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홈택스 홈페이지-세금모의계산-상속세 자동계산 경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동계산의 유형에는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의 세액계산(간편 계산)

2.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계산(자동계산) 이 있습니다. 본인의 유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자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분들은 이 점 참고하고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