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의 연봉이 정해지고 지금은 연말정산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정산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의 뜻부터 신고기간, 과정에 따른 세율까지 차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1부터 12/31까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해 주고, 적게 거둔 경우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장인들은 매 달 일정금액 세금을 뗀 뒤, 월급을 받습니다. 이 때는 연봉이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과 같이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달 받는 월급에서는 정확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12월 31일이 지나고 연봉의 총액이 확정되면, 비로소 한 해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된 세금과 매 달 임의로 뗐던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봉을 모두 받고 난 그다음 해 2월에 진행됩니다. (1월은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 급여→ 근로소득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1. 총 급여 =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
※이때 월급 이외에도 기밀비,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휴가비, 여비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면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2.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총 급여 수준에 따라 최저 2%~최고 70% 공제됨)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 x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 x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고 금액 x 5% |
1억 원 초과 | 1,45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x 2% |
3.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급여 생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제액이 결정됨)
총 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액-3,300만 원) x 0.8% 또는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 | 66만 원 - (총 급여액 - 7,000만 원) x 0.5% 또는 50만 원 |
위 규정은 고액연봉자의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연봉이 커질수록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 생긴 한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5.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산출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과 그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되신다면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환급을 받으신다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세금으로 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