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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2024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최근에는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구나 집에서도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사업상의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련 없음)  다만, 미가공 식료품 (예를 들어, 쌀, 과일)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1년 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 일 때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기간을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예정고지납부 예정고지납부금액
일반과세자 1기 1.1~6.30 7.1~7.25 4.1~4.25 전년도 2기 납부금액의 50%
2기 7,1~12.31 다음해 1.1~1.25 10.1~10.26 1기 납부금액의 50%
간이과세자 1.1~12.31 다음해 1.1~1.25 7.1~7.25 전년도 납부금액의
50%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X) 하여야 하고, 예정고지 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의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다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 바랍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이유와 신고대상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속하는 기준에 맞추어 기간 내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 10,000원 절세 혜택까지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직접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